이혼시 특유재산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특유재산을 분할해달라는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특유자산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이는 여러분이 결혼 전에 따로 모아놓은 것 또는 결혼 이후 여러분의 명의로 따로 취득한 것들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결혼 후에 상속받은 자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시 특유재산은 분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배우자도 여러분에게 특유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혼시 특유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아내!
사건의 개요 | |
▶ 의뢰인과 아내는 약 10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 두 사람은 맞벌이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내가 생활비 부담)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아내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5억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아내는 위자료로 3,000만 원도 요구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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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요구하는 5억 원에 대해, 결혼 전에 본인이 어렵게 일구어낸 것이니 절대 '절반'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시 특유재산 다툼이 치열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유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명의의 자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 결혼생활을 오래 한 경우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지 오래된 경우 / 맞벌이 부부였던 경우 / 특유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서, 이혼 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경우 / 해당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배우자가 많이 기여한 경우일 때, 특유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위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개개인의 자산을 개별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해요.
때문에 특유재산 다툼은 양측이 어떤 변론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세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든은 현재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성공사례 또는 판례 자료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소송 결과(예상)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단순히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결과를 노려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 다툼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특유재산의 절반을 빼앗길 뻔하였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혼자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저희는 이 부동산이 특유재산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는데요.
수년 전 자료를 확보해서 일일이 검토하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 / 부동산 구입 시기 / 구입 자금 / 용도 등을 입증했습니다. (증거 예시 -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체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출)
그러자, 아내는 혼인 기간이 10년이 되었고 또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가장으로서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해왔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내가 가장으로서 혼자 경제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부동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아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아내에게 전달하였는데요. 물론, 아내는 총 3억을 받아야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비슷한 판결을 보여주면 계속해서 상대를 설득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3억을 받는 것이 무리임을 전달)
그 결과, 아내는 저희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시 특유재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던 아내에게 약 3,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X)
아내의 청구금액의 약 90%를 감액한 사건인 만큼,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공사례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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