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받아야겠어요.”
위 말은 저희 의뢰인이 직접 해주신 말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크게 고생하셨는데요.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혼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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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악의 남편과 지금이라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 의뢰인과 남편은 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 두 사람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 그래서 시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는데요.
*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죠.
* 그리고 구직활동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유흥을 즐겼다고 해요.
* 심지어 유흥을 즐기며 다른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는데요. (전과가 생김)
*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꾹 참았죠.
* 하지만,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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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려고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혼인 파탄 사유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1.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할 때
2. 배우자가 나를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할 때
6.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 파탄 사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무능력함은 이 중에서 6번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간단하게 말해, 배우자가 구직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입증하면, 여러분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구직활동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점 /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 게 더 많다는 점 / 이로 인해 계속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즉,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장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시아버지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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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할때 재산분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받아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이혼 이후 자녀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야 했죠. 오랜 기간 의뢰인이 홀로 생활비를 부담해왔다는 점과 의뢰인이 벌어온 돈으로 남편이 유흥을 즐겼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남편이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육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죠.
나아가 결혼 생활을 하며 다른 여성들과 어울린 부분도 강조했는데요.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어울리며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그 증거로 제출했죠. (다른 여성을 추행해서 남편에게 전과가 생겼다는 것도 밝힘)
이렇게 남편의 유책 사유를 밝힌 다음에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들어, 셋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러자, 남편 측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본인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에 저희는 해당 보증금은 남편이 이미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어요,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와 같이 살 집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죠.
이처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진 재산도 따로 없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더욱 신경 써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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