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결혼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인 간의 단순 동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법률혼과는 조금 다르죠. 이러한 이유로 종종 내가 더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바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상대가 자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소용없다는 말은 법원에 통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로부터 자산분할을 청구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의 것을 완벽하게 사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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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사실혼기간'!
사실혼 자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혼기간'인데요.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입증된 후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하죠.
우선 사실혼 기간이 2개월 남짓인 경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경우, 사실혼재산분할이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양측이 결혼할 때 또는 살림을 합칠 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을 그대로 돌려받는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데요.
만약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상대는 원상회복 항목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최대한 양측이 각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2개월보다 더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이 진행되는데요.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부와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양측의 자산이 뒤섞이며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자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분할 기여도란 각자가 그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기여도를 최대한 높여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자산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법률혼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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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꾸 내 것을 탐낸다면? 이 전략이 필수!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주로 다투게 되는 부분은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부부 공동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주로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또는 결혼 후에 증여나 상속받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어떻게든 그 자산을 재산분할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최대한 특유 자산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상대가 해당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그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씁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이 홀로 대출금을 혼자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또는 결혼 전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 자산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실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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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같이 산 아내의 사실혼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한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즉,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결혼 당시, A 씨는 장인, 장모님의 요구에 따라 강남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해요. 3억 원 상당의 돈을 정말 어렵게 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B 씨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B 씨를 용서하고 이 일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B 씨가 별거를 요구하며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A 씨가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면서 말이죠. B 씨가 A 씨에게 요구한 것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죠. 이에 A 씨는 B 씨의 자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A 씨가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평소 B 씨의 가족들이 A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서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은 바로 A 씨라고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오히려 B 씨의 외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자산분할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실혼 기간이 채 2년이 안되었지만 그동안 B 씨가 부부 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B 씨는 본인이 결혼식 비용으로 약 1억 원을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의 일부분을 생활비에 보탰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저는 그동안 A 씨가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던 것은 A 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B 씨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1억 원은 B 씨의 개인적인 소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자산분할에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B 씨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는 인정하지만, 재산분할로 요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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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사건의 경우 혼인 유지 기간이 약 2년에 달했기 때문에, A 씨 소유의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따라서 B 씨가 그동안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혼집을 특유재산 항목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에서 크게 방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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