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혼소송, 딱 한 달 만났다고 하네요.
바람이혼소송, 딱 한 달 만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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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혼소송, 딱 한 달 만났다고 하네요.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바람피운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개월 바람피운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던 사례를 통해, 바람이혼소송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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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혼소송을 해야 했던 의뢰인!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후, 자녀를 한 명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의뢰인이 출산을 한 후부터 무너졌다고 합니다.

출산 이후, 남편이 회식과 업무를 핑계 삼아 계속해서 늦게 귀가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홀로 육아를 전담해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과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10살 어린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당했던 것은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 원하는 결과 >

 

의뢰인은 뻔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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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혼소송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증거가 유리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증거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3. 배우자가 상간녀()와 깊은 관계였습니다.

 

4.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로 확보하셔야 하죠.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카톡, 문자, 이메일, DM )을 찍은 것 / 배우자가 상간자와 스킨십을 나누며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 차량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는 불륜 녹취록 또는 녹화 영상 / 직장동료 및 지인들의 증언 / 카톡 수발신 내역 /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SNS 사진 /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거들이 모두 유리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전에 상담 오셨던 어떤 분께서는 배우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종이로 뽑아서 들고 오셨죠.

 

그 안에는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정황'만 있었을 뿐,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반대로 이분께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그치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폭언과 욕설한 부분은 이혼소송할 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오히려 이분에게 불리할 것이 분명했죠.

 

사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람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각각의 상황과 증거를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작게나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 성공사례를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받기 전에 여러분이 비슷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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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혼소송, 1달 바람피웠지만 위자료는 3,000만 원 받아낸 방법

 

바람이혼소송도 이혼소송인데요. ,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 사람의 재산현황을 파악했죠.

 

안타깝게도 의뢰인 부부에게는 (+) 자산보다 (-)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크게 이득 될 것이 없었는데요.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죠. 이를 위해, 저희는 두 사람의 직장동료였던 제3자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밝히는 내용의 증언을 빠르게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외도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나누었던 카톡을 통해,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입증했죠.

 

나아가 남편이 집을 나간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생활비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어렵게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받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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