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방법(협의, 조정)에 비해,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들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이미 결심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배우자와 원만하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느 한 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통해 온전한 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어려워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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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부터!
1. 소장 및 답변서의 제출
먼저, 부부 중 한 명(원고)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을 받은 쪽(피고)에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물론 그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전 글에 적어놓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 끝에 있는 링크를 눌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변론 기일 지정 및 출석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날짜에 맞춰,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죠. 물론, 이혼전문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대신 출석할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들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건데요.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주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향후에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구두변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변호사님,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이런 변론 기일은 3 - 5 차례 정도 진행됩니다. 변론 기일이 보통 1 달 - 2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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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작,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금부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3. 증거신청을 통한 증거확보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협의 혹은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달리,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법원에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대부분 밝힐 수 있죠.
다만,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대신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는 사정은 감안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이 도달하기까지 1 달에서 2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4. 가사조사절차
“가사조사는 무조건 해야 할까요?”
가사조사는 보통 (1) 혼인관계 파탄 책임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크게 상반되거나, (2)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판사가 아닌 조사 위원이 원고와 피고를 '함께' 또는 '따로' 면담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아, 이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진행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 지정이 보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는 2-3개월 동안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야지만, 법원은 변론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5. 조정 진행
“재판이혼인데 왜 조정을 해야 할까?”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문을 받고 이혼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이 조정부로 보내지고, 그 단계에서 혼인관계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약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건데요. 그러면 법원은 그동안에 밝혀진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전에 앞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죠. 또,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판결 선고 및 항소 여부 결정
위와 같이 재판이혼 진행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즉시 소송절차가 끝나는데요. 즉, 이미 성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한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정이 불성립되고 변론 기일이 종결되었다면,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죠.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선고일에 출석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점에서 소송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쪽이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소송은 항소심으로 계속되는데요. 그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이 지나야지만 판결이 확정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가혹한 일인데요. 그것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 그대로 '개싸움'을 해야 한다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가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끝낸다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끊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재산이며 양육권이며, 그 외 모든 것들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죠.
다음 시작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재판이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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