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아내가 사실혼해소를 요구하며 약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거액인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서 방어하는 것이 필요했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성공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토대로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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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할 때, 재산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상대와 헤어질 때에는 재산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간인데요.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사건의 경우에도 아내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것이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2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2년이면 각자의 자산이 이미 공동의 것으로 섞이고 남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여러분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재산분할하게 될까요?
먼저, 사실혼 기간이 1 - 2개월에 불과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기여도를 따지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원상 회복(예물, 예단 등 서로 주고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금전적 손해배상(결혼식 비용, 웨딩촬영 비용 등), 정신적 손해배상(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해 받은 고통)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죠.
반면, 사실혼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그전에 먼저 두 사람이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죠.
즉, 단순 동거이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이냐를 판단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게 그냥 단순 동거 사이로 발뺌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이라면 관련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거짓을 말하는 것이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의 청구금액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공동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 / 상대가 자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점 / 여러분의 특유자산을 부부 공동자산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어떻게 거약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떤 주장들이 필요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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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혼해소해야 했던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약 2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했지만,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은 여러 갈등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B 씨의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신혼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B 씨 측에서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 A 씨는 약 3억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야 했죠.
하지만, A 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 씨와 그 가족들이 A 씨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는 자연스럽게 미뤄졌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장 이혼을 통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딸을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A 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지만,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B 씨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A 씨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A 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A 씨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함을 느낄 새도 없이 A 씨는 B 씨의 소장에 대응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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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사실혼해소할 수 있었던 전략은?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나'였는데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B 씨 측 주장과 달리, A 씨가 가정에 충실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A 씨가 B 씨 가족행사까지 일일이 챙겼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동시에 B 씨의 부정행위를 밝혀 오히려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죠. (B 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하며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제출)
당시 B 씨는 본인이 결혼식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했고, 사실혼 기간(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번 소득을 생활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상당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사실혼 기간 동안 B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죠. 약 2년간의 카드 거래내역과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생활비 대부분은 A 씨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각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고, A 씨가 지출한 내역과 B 씨가 지출한 내역을 비교해서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또한, B 씨가 주장하는 1억 원은 B 씨가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예물과 예단 등에 대해 규모를 조금 줄이자고 했던 A 씨의 카톡을 그 증거로 제출했죠.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였기 때문에 A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은 B 씨의 개인적인 낭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가 청구한 약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저희 측의 빈틈없는 방어와 노련한 공격으로 B 씨는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사실 위 사건은 혼인 기간이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A 씨가 어렵게 마련한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기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B 씨가 사실혼해소 전까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B 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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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혼해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짜 부부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진행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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