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측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리인만 보내는 분, 대리인과 함께 오시는 분, 또 대리인 없이 홀로 오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중 아무래도 혼자 싸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눈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이혼소장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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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장작성방법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부부끼리의 협의만으로는 현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 or 재판상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 소장 또는 조정 신청서 / *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 각자의 기본 증명서 / * 자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죠,
나홀로이혼소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 '이혼소장작성'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우선, 이혼소장작성을 하는 사람(원고)과 소장을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분도 기재해야 하죠. 이때 자녀를 '사건본인'을 지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 그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적으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때 아무렇게나 적은 한 줄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간단하게 적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000한 이유로, 피고와 이혼하기를 원한다.'와 같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만 해도 되죠. 이때 위자료와 양육권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간략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3) 이제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으라고 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참고해서 '000와 0000는 0000년 00월 00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라고 적으시면 되죠. 이때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혼 사유를 적는 것이죠. 이때 단순하게 '피고와 이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민법 제840조 혼인 파탄 사유 6가지]
1.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때
(5) 위와 같이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 지금부터는 이를 근거로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이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이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상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것이기 때문이죠.
(6)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 재산분할 방법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받기를 원하는지를 밝히면 되는데요.
(7)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지를 적으셔야 하죠.
그리고 그 이유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한다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일에 대해서도 원하는 바를 적는 것이 좋죠.
여기까지 이혼소장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홀로이혼소송을 하며 위와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1.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인가? (ex.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등)
2. 상대가 감액할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 상대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나?
3. 내가 상대 소유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나?
4.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청구해야 하나?
5. 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어떻게 입증하나?
6. 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7. 어떻게 아이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8. 양육비는 얼마만큼을 받아야 하나?
9. 면접교섭일은 언제가 좋을까?
위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상대측에서도 전문가를 대신 내보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소장작성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소장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장에 작성한 내용이 이후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죠.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장작성이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이후 나홀로이혼소송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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