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혼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육비, 상간 소송에 대해 많이 여쭤보셨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닌, 각각의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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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협의이혼하려고 한다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입니다. 따라서 자산 분할도 각각의 방법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먼저 (1) 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번으로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데요. 이 말인즉슨, 자산 분할에 대해서는 양측이 따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직접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정말 많죠. 그럼,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제권을 한쪽이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경제사정을 잘 모르는 쪽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이자 등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3. 작성한 협의서를 공증 업체를 통해 공증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증거로 제시해서 대응하기 위해! 단,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양측의 입장이 비슷하기만 하다면, 협의서를 작성해서 빠르게 다음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재산분할할 것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를 믿고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남이 되는 마당에, 그것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1) 번을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제일 위험한 방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실제로 (1) 번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했다가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1) 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1) 번을 선택하셨다면,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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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조정이혼하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성'때문에 (2) 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재판부에서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한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럼, (2) 번으로 자산 분할할 때에는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 따로 정리해볼게요.
1. 양측 모두 자산 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툼이 크면 결국 재판분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음)
2.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정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직접 조정을 진행하신 한 분께서 양도세 등 여러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더 높은 금액을 받고도 상대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받고 뒤늦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3. 가계의 경제사정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사실조회 및 재산 명시 등을 통해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4.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5. 명의를 이전 받거나 해주는 것이 나은지, 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6. 부부 공동 자산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7. 상대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 같다면,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조정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의뢰인분께서 별거 중이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자산 분할 시점이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각자가 가져가게 되는 지급금액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남편은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으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분께서는 그동안 소통한 것이 있으니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벌어들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황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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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재판상이혼하려고 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가능한 한 처음에 모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곳에서 1 심을 진행하셨다가 낭패보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서 결과를 뒤엎었던 적도 있죠. (글 끝에 있는 링크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어떤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도 좋은 T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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