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자님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무능력, 친정식구들에 대한 폭언, 질의자님에게 나가라고 종용하는 등 폭언 등을 일삼아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별거가 4년 이상 길어지면서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이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89므1085판결).
2. 이에 질의자님은 남편과 연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자님 역시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3. 별거 중 자녀를 남편이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 양육비라도 질의자님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분은 반소로 양육비 등 반소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의 자녀 양육 경위, 그 소요비용, 상대방(질의자님)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질의자님이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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