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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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남편과 이혼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연락두절 남편과 이혼을하고싶어요. 연락두절된지는 4년넘었구요 남편의 무능력함 (취직을 하지않고 백수로 지냄. 혼인 기간중 재직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음.)과 친정을 깎아내리는 폭언 저에대한 폭언등으로 싸우고 남편이 먼저 아이를 데려갈수없다 네가 나가라 해서 친정으로 올라가 생활하던중 제가 따로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1개월은 시댁쪽에서 연락이왔으나 사과대신 이만하면 됬다 다시 와라 라는 말을 하기에 사과를해라 라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된채로 제가 서류정리를 하려 연락을 취했으나 (핸드폰번호는 모르고 남편의 sns와 남편쪽 가족의 sns)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별거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있었는데 양육비관련부분은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무직상태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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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난폭한 행테, 별거생활의 장기화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현재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한 상황이더라도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본가로도 송달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으므로 소송진행에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확보하는 등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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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은 혼인기간 중 남편의 무능력, 친정식구들에 대한 폭언, 질의자님에게 나가라고 종용하는 등 폭언 등을 일삼아 집을 나와 살게 되었고, 별거가 4년 이상 길어지면서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이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89므1085판결). 2. 이에 질의자님은 남편과 연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자님 역시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3. 별거 중 자녀를 남편이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 양육비라도 질의자님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분은 반소로 양육비 등 반소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의 자녀 양육 경위, 그 소요비용, 상대방(질의자님)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질의자님이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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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폭언 등으로 별거를 하고 있고, 별거기간이 4 년되었고, 별거기간 동안 남편의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법 840 조 제 3 호 , 제 6 호사유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일단 소장을 별거당시 같이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관련 주소보정서를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남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접수하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2.남편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양육비를 지급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수입이 없고, 무직이라고 해도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금액은 적을 것입니다 보통 무직인 경우에는 월 20 만원 전후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별거기간부터 현재까지는 과거양육비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고, 지금 부터 자녀가 만 19 세가 되는 날까지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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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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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사안을 신속하게 이혼으로 마무리지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무대응하게 되면 공시송달로 빠르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의 경우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책임이 인정되도록 다투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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