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해외에서 거주 중이신 분들이 많이 연락주시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블로그 댓글을 통해, 카톡 문의를 통해 많이들 연락 주십니다.
의뢰인 분들의 말에 따르면 몇몇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저희 로펌이 작게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언어적 문제없이 즉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해외거주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서서히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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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거주이혼,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거주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한국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대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셔야 하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체류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법적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아, 뒤늦게 복잡한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가, 배우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갖고 있는 채무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법적인 부분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적으로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조서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이죠.
추후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해당 내용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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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의뢰인 A 씨가 남편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14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 A 씨는 미국에 거주 중이셨는데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였습니다.
이때 B 씨는 한국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 유학 비용을 보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B 씨가 자주 미국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A 씨와 B 씨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 것이었죠.
A 씨 - "전화하기로 한 시간에 왜 통화가 안 돼?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B 씨 - "일이 바쁘면 전화를 못 할 수도 있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너야말로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A 씨 - "전화만큼은 약속 잘 지키자고 약속했잖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그리고 나는 뭐 여기서 노는 줄 아니? 애들 라이드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 일부 -
위 대화는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와 같이 사소한 문제부터 생활비와 같은 큰 문제까지, 계속해서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다툼은 약 7개월간 계속되었다고 해요.
계속되는 다툼에 지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 씨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이혼과 더불어 아들들에 대한 양육권 확보, 양육비 문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문의하셨죠. 상담 이후, 제게 해외거주이혼을 도맡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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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해외체류이혼이 가능했던 이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1) 혼인관계 해소 의사 (2)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3) 양육비 (4) 면접교섭일 (5) 재산분할 (6)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과 의견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른 것들에 비해 좀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에는 양육비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한국에 있는 B 씨와 연락해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죠.
단순히 양육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가 및 상급학교로 진학할 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계산해서 합의안 전달)
이렇게 여러 자료에 근거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 B 씨는 저희 측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죠. 저는 이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한 달 반만에 정리할 수 있었죠. 이혼신고는 한국에 있는 B 씨가 진행했기 때문에, A 씨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체류이혼을 빠르게 마칠 수 있었는데요.
*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합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서 재판부에 '양측이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성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담당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빠르게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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