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 있는 빚 협의이혼시 남편이안갚아도 되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남편몰래 있는 빚 협의이혼시 남편이안갚아도 되나요?

남편몰래 캐피탈에 진빚이 1억정도 있습니다 그빚은 생활비에쓴 돈이 아니라 명품이나화장품등 제용도로 사용 하였습니다 남편과 합의이혼하면 남편이 빚을 안갚아도 되나요?공동명의 아파트1채가있는데 이번에 남편명의로 단독명의로 바꿨구요 저는주부입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지않으면 남편에게 피해가 없나요? 그리고 이혼후에 저는 주부인데 빚을 못갚으니 파산이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877
#남편
#도로
#명의
#명품
#몰래
#아파트
#이혼
#재산
#재산분할
#파산
#합의
#합의이혼
#화장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금의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귀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에게 거액의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혼조정'을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남편 몰래 진 빚이고, 그 빚을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 즉 생활비나 자녀양육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명품이나 화장품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소송을 하던 그 빚 1 억원은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부인만 책임을 집니다. 2.빚 1 억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인의 재산분할권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해도 됩니다 3.그런데 공동명의집을 남편단독명의로 이전하고 협의이혼시에 캐피탈에서 시해행위취소소송을 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자기네 빚 1억원을 안 갚으려고 남편과 짜고서 아파트 명의를 남편단독으로 이전한 것이다 .채권자의 권리 침해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4.파산 신청도 아파트명의를 이전했기 때문에 파산 요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파산전문 변호사실에 자문을 받아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