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편 몰래 진 빚이고, 그 빚을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 즉 생활비나 자녀양육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명품이나 화장품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소송을 하던 그 빚 1 억원은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부인만 책임을 집니다.
2.빚 1 억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인의 재산분할권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해도 됩니다
3.그런데 공동명의집을 남편단독명의로 이전하고 협의이혼시에 캐피탈에서 시해행위취소소송을 해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자기네 빚 1억원을 안 갚으려고 남편과 짜고서 아파트 명의를 남편단독으로 이전한 것이다 .채권자의 권리
침해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4.파산 신청도 아파트명의를 이전했기 때문에 파산 요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파산전문 변호사실에 자문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