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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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 합의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하는 과정을 버겁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이미 너무 지쳐버렸다며,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협의이혼을 하자니 배우자랑 자꾸 말씨름하게 되고, 재판이혼을 하자니 너무 오래 걸려서 하기도 전에 지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배우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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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추천드리는 이유!

  

조정이혼이야말로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장점만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줘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 기일에 의견만 일치시키면 별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고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갈등이 깊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합의의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만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재판상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럼 그냥 다 조정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지죠.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기일을 단축시켜서 더욱더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안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직접 법원에 방문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측에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이후 약 2주에 걸쳐, 법원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데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가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사조사란 조사관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조정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약 2-3달이 소요됩니다. 항상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또는 가사조사를 받은 후라면, 조정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이혼조정기일을 정해주죠. *그럼 여러분은 그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여러분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별다른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일은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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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앞서, 처음부터 기일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시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조정이혼을 선택하신 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소송하시는 분들은 X)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이죠.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법원은 합의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어느 한 쪽이 이의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확정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별도의 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곧장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전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경험과 노련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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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혼조정기일에서 바로 합의시킨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성격차이로 7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B 씨로부터 소장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혼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사전에 B 씨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기일에 B 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A 씨에게 확인받고 진행했죠.

 

이뿐만 아니라, B 씨가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상대측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를 확실하게 전달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B 씨는 저희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가 청구한 금액 중 약 70%를 감액할 수 있었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종종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고 빠르게 정리하기 위함인데요. , 먼저 합의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사건을 쉽게 주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위 사건에서 첫 번째 기일에 합의시켜서, A 씨가 한 달 반 만에 이혼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원하신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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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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