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해서 부동산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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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해서 부동산 받아낸 사례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쯤 많이 억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받고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겐 아직 이혼소송항소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기회,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을 진행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실제 사레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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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진행해야 했던 A 씨의 억울한 사정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재혼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매우 평온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죠. 1심에서 B 씨는 자신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 씨가 B 씨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 씨도 20년간 열심히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유권을 명의를 갖고 있는 B 씨에게 그대로 귀속시킨다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원만한 영업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또 다른 항소심 성공사례를 읽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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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7가지!

  

1심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무작정 항소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패만 불러올 뿐인데요. 이 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왜 1심에서 실패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1심에서 여러분이 한 주장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똑같은 오류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빼먹고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 상대측 주장에 반박하는 데에 급급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지 못해 낭패를 본 사건도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의 입장에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는 뒤늦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 당시에는 몰랐던 자산 또는 새롭게 나타난 부정행위 증거 등 이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셔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로 1심의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항소심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도 파악하셔야 하죠. 예를 들어, 이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1심보다 항소심 때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는데, 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1심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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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위 사건에서 A 씨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B 씨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선, 재산분할 기여도를 가능한 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 / 명의 / 구입 이유 / 구입 자금 / 이자 부담하는 사람 / 대출 금액 / 대출 내는 사람 / 청약 당첨된 사람 / 리모델링 비용 낸 사람 / 중도금 낸 사람 / 점유하고 있는 사람 / 더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 등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증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구입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자를 내거나 유지비를 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위 항목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하셔야 하죠.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A 씨가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해서 어떻게 B 씨로부터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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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진행해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은 노하우!

  

 

항소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1 심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다음, 1심 판결의 빈틈을 발견하고 항소심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A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A 씨라고 주장했죠. B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자 대표가 A 씨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B 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리모델링한 부분도 짚었는데요. 또한, 그동안 부동산에 들어가는 각종 유지비는 A 씨가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에게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부동산 명의는 A 씨가 갖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B 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항소심에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당장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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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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