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산분할,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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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분할,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시끄러운 요즘,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수도권의 분양가 기준이 10억 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은 청약 통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분양가는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당첨된 후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 시 제일 크게 다투는 부분인 만큼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의 자료 일부도 가져왔으니 이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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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재산분할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부동산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과정이나 매수대금의 출처를 불문하고, 부부 공동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둘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똑같은데요. ,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제3자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는 '혼인이 파탄되었을 때 누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의 가액은 사실심 (1심과 2)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시세를 책정한다는 겁니다.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세가 책정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시세로 기여도를 따져서 부동산재산분할합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또는 법원 감정가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송 중에는 아파트 가격이 시시각각 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점에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 생활 중에 당첨된 분양권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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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생활 중에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청약 통장에 저축을 해왔다면, 해당 통장에 납입된 예금채권은 그 자체가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반면, 혼인 기간 중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분양권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분양권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청약의 당첨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분양권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결혼생활 기간 중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그 시기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면 / 어느 한쪽이 청약 당첨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 청약통장에 납입된 예금 또는 분양대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물론,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양권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외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때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와 세금, 이자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예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담차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법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작성해오신 합의서에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내용대로라면, 이 분께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와 취득세 부분을 빼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부동산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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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미엄은 분양권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혼 시 분양권재산분할을 할 때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분양권의 시가는 통상적으로 분양 대금 중에 이미 납입한 금원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프리미엄은 말 그대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동산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송이 길어질수록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할해야 하는 총자산도 많아진다는 건데요. 따라서, 더 적은 금액을 주고 싶은 입장이라면, 빠르게 상대와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프리미엄은 실제 거래된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상승된 프리미엄 시세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11,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인정받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변론종결 시 시점에서 프리미엄 시세가 약 23,5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의뢰인은 1심보다 더 증액된 금원을 지급받으셨죠.

 

이처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계속해서 프리미엄의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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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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