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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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의뢰인 A 씨가 남편 B 씨와 결혼한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B 씨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에 A 씨는 B 씨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B 씨와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B 씨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안절부절못해 하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서재로 들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 씨도 B 씨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B 씨가 가는 곳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밖에 없었죠. 그래서 A 씨는 대놓고 B 씨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계속 추궁하자, B 씨는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문제는 기존에 예금해놨던 돈(B 씨가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빼내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을 잃었는데요.
또,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도 했죠. 당연히 이 돈도 거의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만 약 3,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자신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B 씨와 더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거액의 빚이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A 씨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시 빚도 재산분할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우자가 진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해도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 즉, 여러분과 해당 채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진 빚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할 건데요. 가족을 위해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이니, 가족의 일원인 여러분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해당 채무는 오로지 배우자의 개인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셔야 해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있죠. 만약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자산을 몰래 빼돌리고 투자했다가 다 잃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보상받기 위함이죠.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대응한 결과, 빚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약 7,000만 원을 가져오실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드릴게요. 빚이 많아 걱정이 분들이라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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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시 빚만 남아 있었지만, 7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 부부의 재산상태를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빚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결혼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모은 돈은 3,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7,000만 원을 따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중 2,000만 원은 B 씨가 전세 대출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A 씨의 친정어머니께 도움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고 해요. A 씨 부부의 빚은 더 있었는데요.
일단 B 씨가 투자 실패로 친구에게 약 3,000만 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A 씨도 약 1,000만 원을 카드대출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꽤 오랜 기간 B 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가게 영업이 잘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심)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시 빚이 많은 상황에서 A 씨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갖고 있는 빚(친정어머니께 빌린 돈 + 카드론)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이고, 또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이기 때문이었죠.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일일이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은 증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안에는 '동생 시집보낼 때 얼마를 보태줘야 하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매달 이자로 10만 원씩 보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궁지에 몰린 B 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친구에게 빌린 3,000만 원도 부부 공동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B 씨가 주장하는 빚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B 씨가 사전에 A 씨에게 투자금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A 씨가 B 씨의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지, 이득 본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빌린 것들만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B 씨가 친구에게 빌린 돈은 제외한 겁니다. 이혼시 빚이 많았지만, A 씨는 약 7,000만 원을 받아오실 수 있었죠.
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개인적으로 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반대로 그 채무가 부부 공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각각의 채무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혼하는 마당에, 상대의 채무까지 갚아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 TIP ! > 이왕이면 세무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계산에 능할수록,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갈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을 하다 보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다 노련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이혼시 빚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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