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한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3억)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라서 일방의 종료선언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명의의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재산(거주중아파트 약 40억)이 저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은 빚만 있어요
맞벌이고 남편이 월 70 더 벌구요
가사는 절반 분담
사실혼기간은 3년이구요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거죠?
1. 말씀하신 사안대로 질문자님이 사실혼을 파기한 후 남편분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리하셔야 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사실혼기간,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사실혼 기간이 짧고 두분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기존에 질문자님 명의였다면 남편분의 기여도가 없거나 혹은 매우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실혼관계 파탄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면,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상담자의 특유재산이고, 사실혼 기간이 3년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키고,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