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투자 사실혼 종료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남편의 주식투자 사실혼 종료

나 모르게 한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3억)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라서 일방의 종료선언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명의의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재산(거주중아파트 약 40억)이 저의 특유재산이고 남편은 빚만 있어요 맞벌이고 남편이 월 70 더 벌구요 가사는 절반 분담 사실혼기간은 3년이구요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거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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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사안대로 질문자님이 사실혼을 파기한 후 남편분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리하셔야 하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사실혼기간,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사실혼 기간이 짧고 두분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기존에 질문자님 명의였다면 남편분의 기여도가 없거나 혹은 매우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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