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
해외 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해외 거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 

최아란 변호사

임차인 전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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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그 갱신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때 전세 보증금과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금 급등한 지역일수록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승률이 5%를 상회하는 지역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시세보다 낮게 세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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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금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세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들일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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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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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주인은 속으로는 보증금과 월세를 5% 이상 증액하겠다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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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로 판명되는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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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는 세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1. 세입자가 갱신요구를 하였을 것(단, 집주인이 먼저 실거주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갱신요구 하지 않아도 무방)

  2. 집주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을 것

  3.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을 것

  4.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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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실제 판례 사건) | 로톡

손해배상청구 금액

아래 세 가지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됩니다. 대개는 두 번째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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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하여 갱신거절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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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시점은? | 로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기준금리 적용시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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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들이 충족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3,7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볼까요?

법률사무소 아란의 실제 승소 사례

의뢰인의 집이 전세값이 크게 오르던 시점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전세 임차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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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살던 지역은 전세가격의 상승이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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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6개월 전, 반전세 전환 요구

만기를 6개월 앞둔 시점,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하려면 시세에 맞추어 반전세로 바꾸겠다'라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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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은 당연히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5% 증액한 것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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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에 의뢰인은 무리한 반전세 전환 요구를 거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으니 5%까지만 증액하라는 뜻을 전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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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 통보

그러자 집주인은 '그렇게 낮은 금액에 전세를 내놓을 바엔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의뢰인은 일단 이 통보를 받아들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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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개월 뒤, 집주인과 제3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사 후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집주인은 제3자에게 의뢰인이 살던 집을 세놓았습니다.

실거주하기는커녕 신규임차인을 들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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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인지를 예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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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 집주인은 처음부터 시세에 맞춰 반전세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돈만 맞으면 얼마든지 재계약을 해줄 태세였습니다.

  • 집주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자 갑자기 실거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집주인의 거주지는 미국이었습니다.

  • 외국에 살던 사람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 살려는 데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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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집주인은 처음부터 실제로 거주할 생각 없이 의뢰인을 쫓아내기 위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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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최아란 변호사와 함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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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왈 : 한국에 귀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아서 못가게 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집주인은 펄펄 뛰며 반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주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한국에 귀국해서 살려고 했다

  • 실제로 인테리어도 했다

  • 그런데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다

  • 그래서 한국에 귀국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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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의 집주인은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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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의 방어 전략 : 갱신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사정변경이 아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제법 그럴싸 했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이에 집주인이 제시한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들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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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집주인의 수술은 수개월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수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그밖에 피고들이 한국에 귀국할 수 없었던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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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주인의 수술은 갱신거절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집주인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밖에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여야만 했던 뚜렷한 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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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갱신거절 당시에 예측 불가능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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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의뢰인(세입자) 전부 승소

결국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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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 3,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깔끔하게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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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에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세입자의 의심은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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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가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제아무리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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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단순히 실거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와의 계약이 모종의 사유로 파기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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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로 의심된다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후 그 제3자가 입주할 때까지 일단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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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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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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