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허위전입신고 밝혀내고 손해배상 받은 사례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허위전입신고 밝혀내고 손해배상 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허위전입신고 밝혀내고 손해배상 받은 사례 

최아란 변호사

세입자 전부승소

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통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처음 만나 2년간 별다른 연락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2년 만기가 다가왔을 때, 집주인이 '만기가 되면 내가 실거주할테니 이사를 가라'라고 말하는 경우,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하곤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나오고 나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기는커녕 버젓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세 시세가 폭등하는 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지난 2020~2023년 사이에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역시 이때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많이 수행했었는데요.

​

한동안 전세가격이 안정되는듯 하면서 2024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드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또다시 전세 집주인의 실거주 거짓말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세입자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임을 밝혀내고, 부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거주 거짓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 수집

먼저 전세 계약의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임대인에게 말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갱신 또는 재계약을 원한다는 뜻만 잘 전달하였으면 됩니다.

​

그리고 이 증거는 문자, 카톡, 전화통화녹음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미처 갱신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전에 임대인이 먼저 '내가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때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증거 수집

임대인이 '내가(또는 내 가족이)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 증거 역시 문자, 카톡, 전화통화녹음 등​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는 증거 수집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를 보면, 집주인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고 실거주 안한다면? | 로톡

​

그럼 이제 실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살펴볼까요?

허위 실거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의 전세계약 만기가 5개월 가량 남았을 때,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 시세에 맞추어 전세금을 1.6~2배 가량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의뢰인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이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의심이었을뿐, 딱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집주인의 말만 놓고 보자면 집주인에게는 실거주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

일단 이사 후,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는 사실 확인

이에 의뢰인은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

하지만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죠.

​

이사를 마치고 얼마 후, 의뢰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 서류를 통해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전세금보다 약 1.6배 높은 금액으로 말이지요.

​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로 확인되었으니,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러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

집주인은 실거주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통 제가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보면, 10건 중의 10건의 집주인이 하나같이 '실거주를 못할 만한 사정이 갑자기 생겼었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유는 건강악화, 경제적 어려움, 이직 실패, 세금 문제 등등 매우 다채로운데요.

​

이 사건의 임대인은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다. 그런데 계획대로 돈이 융통되지 않아서 급히 대출을 받아서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나니 돈이 없어 실거주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허위의 전입신고, 불가능한 보증금 반환 계획이었다.
애당초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이 사건 건물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의 말대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를 못했다면 그걸로 그만이지, 굳이 이 사건 건물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였지요.

​

무엇보다 의뢰인은 전세 임차인이었으므로 집주인이 전세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보증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

즉 집주인은 보증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임대인이 말한 계획, 즉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는 계획'은 처음부터 임대인의 뜻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

이에 저는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세입자 전부 승소, 깔끔하게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냄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입금받고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로 의심된다면, 세입자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

  • 거짓말인 게 분명하니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틴다.

  • 일단 이사를 하고,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인 게 확인되면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세입자는 위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사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명도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집주인이 스스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인 게 분명하다면 이런 입증을 해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세입자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과 증명책임 | 로톡

​

반면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면 일단 이사를 하고,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집주인에게 갑자기 드라마틱한 사정변경이 생겨 실거주를 못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대부분 승소합니다.

​

오늘 살펴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단 이사를 나온 후, 제3자에게 임대할 때까지 지켜본 케이스였는데요. 의뢰인의 차분한 기다림 덕분에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말로 의심되신다면, 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지에 대해 잘 고민해보시고, 이사를 하지 않고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