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으로 세입자 재산 손실 및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발화 추정위치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이웃 점포 입니다. 저는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 입니다. 발화 추정 위치의 친인척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측 피해 산정 내역은 인테리어, 집기류, 식자재 피해 총 3,574만원 이며, 이중 2,078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 1,496만원에 영업손실을 더해 3,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통화 내용 입니다. (4/15) 화재 발생, (4/20)(세입자) 1,500만원을 주면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합의하겠다 -> (건물주)금액을 약간 조정하자. 건물 소실로 상가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다른곳에 자리를 알아보시면 보증금부터 바로 빼드리겠다, (4/21)(세입자) 보험 정리 이후로 합의를 미루자고 통보, (6/25)(건물주) 보험 진행상황 등 문의 -> (세입자) 사건 종결이 안됐으니 종결 후 합의하자고 함, (7/27) 위 내용으로 3,000만원 합의금 요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화재로 점포가 소실된 친인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 보험사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 지급액 100%가 원인 제공자인 친인척에게 청구되는 건가요? 2. 세입자의 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2,078만원은 화재 원인 제공자인 친인척에게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손해액인 1,496만원에 영업손실을 더하여 3,000만원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험사와 건물주 또는 원인제공자인 제 친인척에게 피해보상을 이중청구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합의가 미뤄질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이 계속 증가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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