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랫집 배상 관련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누수로 인한 아랫집 배상 관련

대구에 제 명의로 집이있고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입자로부터 싱크대 배관에 물이세서 아랫집 천장 바닥 싱크대등 다 누수되어 아랫집과 분쟁이 있었다 합니다 아랫집에서 저한테 연락이와 집주인이 배상하라하고 아는 업체를 통해 1040만원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황당하며 가입된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알아보니 제가 실거주해야만 배상이 되고 월세등 세입자가 있을때는 보상이 안된다합니다 직접 가서 보니 물이 센거는 맞지만 1천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요 이참에 도배 장판 싱크대 폐기물처리비 청소비등 집 전체를 새걸로 바꾸려는거 같아요ㅠ 세입자는 집주인이 해결하라 하고 아랫집에서 견적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하나요? 세입자는 책임이 없나요? 업체 견적이 너무 터무늬 없는거 같아요 이런식이면 올리모델링 3천만원 적어도 다 주는게 맞나요? 당장 안주면 정신 피해보상 모텔비등 다 청구하겠다 합니다ㅠ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1
#누수
#명의
#모텔
#배상
#보상
#세입자
#실거주
#월세
#집주인
#피해보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