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누수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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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누수 상담

6월말에 집을 매수했는데, 중앙난방이라 10월 말에 난방을 사용하게 됐고 이번주 월요일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가말로는 누수가 극심각한 상태라고 하네요. 6개월동안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은 집 전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계약당시 현재 누수 발생한 똑같은 자리에 전주인이 전에 누수발생했었을때 공사했다고 매수전에 얘기했으나 공사했다는 증거는 본적없음. (추가적으로 아랫집 보니까 들은적 없는 주방쪽도 누수가 있었다고 처음들었음) 2. 부동산계약서에 벽면균열 있음(안방앞베란다 결로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누수는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결로로 인한 누수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누수업체 통해 증거가 있으면 더 정확할까요? 3. 부동산에 연락했을때는 전집주인 편을 들면서 매매당시 현상태로 보는거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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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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