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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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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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해외 체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소장 송달 순서는 이렇습니다.

  •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송달 시도

  • (위 주소에서 받지 않으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송달 시도

  • (그래도 받지 않으면) 1~2회 더 같은 주소로 야간, 휴일 등에 소장 송달 시도

  • (끝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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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 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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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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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원고의 말만 듣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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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새에 어느 순간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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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패소하였으니, 피고의 재산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나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이점은 피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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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는 얼마든지 자신의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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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피고가 패소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체류 중 갑자기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취하셔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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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면 경매 사건을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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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의 진행내역 확인

법원경매정보(법원경매정보 - 경매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경매개시결정이 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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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의 진행내역을 보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경매를 당한 이유(패소한 사건의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기록열람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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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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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패소 판결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해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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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정지신청

추완항소만 한다고 자동으로 경매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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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하면서 법원에 '내가 이제라도 항소를 하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므로, 공탁금도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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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소송 진행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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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원고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한 것인데, 사실 원고의 말은 이러이러하니 잘못되었다. 그러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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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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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소

이후 추완항소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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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법률사무로 아란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의 판결문 중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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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캐나다에 체류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매 통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2013년도에 패소한 사건으로 인해 뒤늦게 경매를 당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즉시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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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에서 잘 다툰 결과,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장을 받았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했거나, 추완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경매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장을 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고의 국내 주소에서 피고의 가족 등 소장을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해주었거나, 피고의 해외 주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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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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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그 사실을 안 때에 해외에 있었다면 30일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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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툴 기회를 잃었습니다. 즉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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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갑자기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오늘의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1심 패소 판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 패소한 사건의 소송서류를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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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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