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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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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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국내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해외 체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소장 송달 순서는 이렇습니다.

  •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송달 시도

  • (위 주소에서 받지 않으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송달 시도

  • (그래도 받지 않으면) 1~2회 더 같은 주소로 야간, 휴일 등에 소장 송달 시도

  • (끝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송달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 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소송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말만 듣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피고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새에 어느 순간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지요.

피고가 패소하였으니, 피고의 재산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나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요.

이점은 피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원고는 얼마든지 자신의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피고가 패소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 체류 중 갑자기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취하셔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확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보면 경매 사건을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의 진행내역 확인

법원경매정보(법원경매정보 - 경매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단, 경매개시결정이 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경매사건의 진행내역을 보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경매를 당한 이유(패소한 사건의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기록열람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패소한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제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패소 판결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해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신청

추완항소만 한다고 자동으로 경매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완항소를 하면서 법원에 '내가 이제라도 항소를 하니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므로, 공탁금도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소송 진행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원고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한 것인데, 사실 원고의 말은 이러이러하니 잘못되었다. 그러니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취소됩니다.

경매 취소

이후 추완항소에서 승소한 항소심 판결문을 경매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면 됩니다.

실제 사례

법률사무로 아란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의 판결문 중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캐나다에 체류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매 통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2013년도에 패소한 사건으로 인해 뒤늦게 경매를 당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즉시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완항소에서 잘 다툰 결과,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장을 받았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했거나, 추완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경매를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장을 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피고의 국내 주소에서 피고의 가족 등 소장을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해주었거나, 피고의 해외 주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 때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그 사실을 안 때에 해외에 있었다면 30일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툴 기회를 잃었습니다. 즉 경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중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추완항소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 갑자기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오늘의 포스트를 참고하셔서 1심 패소 판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 패소한 사건의 소송서류를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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