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법무법인에 담당 변호사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경찰조사 받은것도 생각하기 싫은데 또 이의신청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https://www.lawtalk.co.kr/posts/158292 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신 바 있는 기존 의뢰인이셨습니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저희측 의뢰인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대뜸 저희 의뢰인께 전화하셔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 다 알고 있는데 운좋게 불송치가 나왔을 뿐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실제로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의뢰인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자신이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만든 물건들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을 마치고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사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의뢰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자작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는 솔리드웍스와 전혀 무관한 단순 수작업 소품에 불과한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저작권법 제101조의 3에 따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로 종결되셨습니다.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응 전문 로펌으로,
https://www.lawtalk.co.kr/posts/149778 : 저작권법 위반(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41952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8694 : 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0698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기소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2919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회사대표가 중소기업에 설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1111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6817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카티아 불법다운, 사용), 고소인 측 대리인이 5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음에도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5417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등과 같이 솔리드웍스, 카티아, 아바쿠스, 알티움, 케이던스, BIOVIA, 오토캐드 등 수많은 툴 관련 분쟁을 '합의금 없이' 종결시켜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입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캡틴법률사무소부터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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