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주치상(전치2주), 합의 없이 다투어 혐의없음!
공무원 도주치상(전치2주), 합의 없이 다투어 혐의없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공무원 도주치상(전치2주), 합의 없이 다투어 혐의없음! 

홍성환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대****

퇴근하는 길에 졸음운전을 해서 상대방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너무 귀찮기도 하고, 피곤한일이 많았어서 그랬으면 안되는데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나 증거가 없으니 그점은 수사하지 않겠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되니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간건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라고 낸게 2주더라구요. 상대방 차량 번호판만 약간 찌그러졌을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퇴근길에 부주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즉각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곧바로 경찰에 제출하였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는 유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그 금액이 최소 3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공직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께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상해 (2주)가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차량 충돌이 지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하여 "'사고의 충격가속도 값'이 '무상해 역치'보다도 낮다"라는 결정적인 감정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 법리와 함께 제출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의뢰인의 부주의 부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 유도)에 실수하지 않고 답변하시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5차에 걸쳐 의견서와 참고자료, 관련 판례와 처분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사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는데,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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