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불송치 종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불송치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수****

전세사기를 당해 힘든 와중에, 고소장까지 받게 되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솔리드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너무도 터무니 없어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안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진단

  • 의뢰인께서는 불법 '크랙' 공유 사이트에서 '솔리드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프랑스의 '다쏘시스템' 본사에서 크랙파일에 심겨져있는 모종의 기능을 이용해 불법다운로드하여 사용한 사람들의 IP주소와 mac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고소장을 정보공개받아보면 다음과 같이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예시 >

  • 의뢰인은 불법 다운로드와 사용을 모두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막대한 액수의 합의금을 물어가며 합의를 해야 할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의 대응

  • 가장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은 사실 크게 참고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아닙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접속일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업무시간과 관계 없다"라는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어서 모의 피의자신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서 '불법다운로드,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방향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교정해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직접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해본 변호사가 적극 조력하여 실전에서 조사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문답이 사전에 진행되도록 도와드림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술 실수에 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만 경찰의 기습적인 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수사권조정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 의견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므로 경찰에서 막지 않으면 끝이나 다름없기에 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신속한 '불송치' 및 '각하 - 회사에 대한 고소'로 각 종결되셨습니다.

4. 마치며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 사건의 경우 소위 '대형로펌'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고소인 회사 측 '대형로펌'의 성공보수이기 때문에

고소인 측은 어떻게든 피의자를 처벌하라고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곤 합니다.

근래에는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상으로 '구독료'를 결제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합의금의 경우

가. 피의자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기간

나. 피의자가 불법사용한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은 기능으로 구독했을때 월 구독료

위 가. 와 나.를 곱하여 나온 금액에 '대형로펌의 성공보수'까지 얹어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합의로 끝내야 한다는 조언은

사실상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아껴서 합의금에 보태는게 낫지요.

저작권법 사건은 "한 푼도 안내고 이기느냐", " 합의금 깎아달라고 협상해야 하느냐"

중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전자의 방향으로 이기겠다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저작권법을 직접 수사해본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8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