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설치하지는 않았고, 회사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기에 별 생각없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했지만 업무용으로 쓰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정말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와서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솔리드웍스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쏘시스템'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몇몇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뿐 아니라 '아바쿠스', '카티아', '케이던스', '알티움', 'matlab'등 여러 전문적이고 고가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한국 내의 크랙파일 사용자들을 고소하여 정품 가격의 수 배에서 수 십배에 달하는 피해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당하시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미 여러 차례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의 고소 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촉발된 분쟁 해결의 경험이 풍부한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크랙파일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는 있으나 이를 영리목적으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한 기간조차 일시적이어서 이부분을 강조하여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의 피의자신문'을 통해 실제로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점을 부각해 진술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은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일이 체크하였고, '사전 의견서 작성'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 저희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를 조력해드렸습니다.
3.결과
고소인 측과 합의없이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되셨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십시오.
직접 수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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