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솔리드웍스 크랙파일 다운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불기소] 솔리드웍스 크랙파일 다운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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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솔리드웍스 크랙파일 다운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홍성환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서****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설치하지는 않았고, 회사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기에 별 생각없이 회사 컴퓨터에 설치했지만 업무용으로 쓰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정말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와서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솔리드웍스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쏘시스템'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특히 한국에서는 몇몇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바, 다쏘시스템의 솔리드웍스 뿐 아니라 '아바쿠스', '카티아', '케이던스', '알티움', 'matlab'등 여러 전문적이고 고가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한국 내의 크랙파일 사용자들을 고소하여 정품 가격의 수 배에서 수 십배에 달하는 피해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곤 합니다.

  • 이 사건 의뢰인 또한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당하시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이미 여러 차례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의 고소 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촉발된 분쟁 해결의 경험이 풍부한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 여러 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크랙파일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는 있으나 이를 영리목적으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한 기간조차 일시적이어서 이부분을 강조하여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 '모의 피의자신문'을 통해 실제로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점을 부각해 진술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은 굳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일이 체크하였고, '사전 의견서 작성'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 저희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조사를 조력해드렸습니다.

3.결과

  • 고소인 측과 합의없이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되셨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및 사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십시오.

직접 수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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