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매일 저희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정말 억울합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시간대에 집에 없던 적도 많았고, 틀지도 않은 에어컨 또는 튕기지도 않는 농구공 소리가 난다며 항의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웃이다보니 주차장이며 현관이며 자주 만나는데, 만날때마다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간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만날때마다 싸우고 동영상 촬영했던게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 문제상황
의뢰인께서는 이웃간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범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소리지르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욕설하는 모습 등을 전부 녹음 또는 촬영해두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몇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의 자녀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거나,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에게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것을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고야 말았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기록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채증된 증거가 전부 피해자의 촬영 영상이어서 "피고인이 촬영하며 스토킹했다"라는 주장에 "정작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은 없고 전부 피해자가 찍은 영상만 있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앞이나 직장, 차 바로 앞까지 쫓아간 사실은 단 한번도 없었고 마주친 장소 전부 아파트 공용공간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전무하고, 약 4개월에걸 걸쳐 십수회 정도 마주친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사촌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인 수사 결과라고 비판점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고,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가족이 진정한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가 선고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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