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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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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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종결! 

홍성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분****

저작권법 위반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한 의뢰인의 '불송치 종결'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담 요청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프로그램(솔리드웍스, 알티움)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5천만원은 너무도 과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풀패키지로 구매해도

5천만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고민을 청취한 후 의뢰인이 받으신 내용증명에는

'5,000만 원'을 고소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ㅇㅇ 계좌로 입금하라는 협박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갈 대응에 매우 익숙하기에


"절대 줘선 안되고, 형사고소까지 하라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2. 고소대응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셨으나 이미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없이 많은 수사실무를 해결해본 경험,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며 위법성조각사유를 들어 무혐의, 무죄로 종결시켜드린 경험을 살려

경찰수사, 검찰수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에서는 저작권법 제 23조부터 제38조까지 열거된

'지식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적시한 의견서를 제시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검찰에 보완수사요구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저작권법 위반, 경찰 수사결과를 엎고 무혐의 종결! 이미지 1

 


[혐의없음] 저작권법 위반, 경찰 수사결과를 엎고 무혐의 종결! 이미지 2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은 '기소의견 송치'였으나

경찰수사경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다투어

의뢰인은 무익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게 되셨고,

 수사단계에서 종료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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