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체제작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자체제작 제품중 하나가 국내 모 브랜드에 영감을 받아서 기존 바지에서 허리부분을 밴딩으로 변경하고 패턴, 부자재, 원단 등 변경을 하여 디테일 부분만 모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 업체에서 소송을 하였을 경우 불이익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모업체에 디자인등록은 상표만 되어있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은 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상표는 저희 상표로 쓰고 내부 라벨들은 저희 업체꺼를 써서 제작하여 만들었구요. 현재 카페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저격글과 sns로 양심이 있냐는둥 후달리지않냐는둥 비판을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