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솔리드웍스라는 소프트웨어의 '크랙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였고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다쏘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와 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내놓으라며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액의 합의금을 물 여유도 없고,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통상 저작권법 위반을 소프트웨어 본사가 알아차리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다운로드한 크랙파일이 인터넷이 연결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신호를 본사 서버로 발송
- 본사에서 해당 기록을 통해 아이피주소, 맥주소 등 수집
- 국내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해당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이전에 형사고소, 합의금 요구 등 절차 진행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통상의 경우 의뢰인들은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별다른 대처도 하지 않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는 합니다.
의뢰인께도 약 5,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가장 먼저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전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모범답변을 짜드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자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조사도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은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 처분례를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민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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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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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6e87e297a7752db6a1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