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 다운로드) 불송치 성공사례
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 다운로드)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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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 다운로드) 불송치 성공사례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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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IT기업 재직하는 엔지니어이고, 노트북에 '알티움' 이라는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 사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고소인은 최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합의 안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태를 해결해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IT계열 재직중인 엔지니어이며, '알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은 'Altium limited'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의뢰인이 재직중인 계열과 연관되어있어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회사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은근히 합의를 바라는 눈치였고 고소인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음에는 1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점차 낮추어 5,000만원을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즉각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저작권법이 상정하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각종 법리와 처분례를 통해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거치며 경찰의 유도신문, 넘겨짚기 식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숙지하실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수사 일체를 담당하였습니다.

  • 수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는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유형의 '불법 다운로드, 사용'이 아님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캡틴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현상금사냥 식 마구잡이 고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이에 따른 성공사례를 갖춘

형사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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