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IT기업 재직하는 엔지니어이고, 노트북에 '알티움' 이라는 프로그램의 크랙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 사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고소인은 최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합의 안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태를 해결해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IT계열 재직중인 엔지니어이며, '알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은 'Altium limited'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의뢰인이 재직중인 계열과 연관되어있어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회사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은근히 합의를 바라는 눈치였고 고소인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음에는 1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점차 낮추어 5,000만원을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즉각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저작권법이 상정하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각종 법리와 처분례를 통해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거치며 경찰의 유도신문, 넘겨짚기 식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관되게 숙지하실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수사 일체를 담당하였습니다.
수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는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유형의 '불법 다운로드, 사용'이 아님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캡틴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현상금사냥 식 마구잡이 고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이에 따른 성공사례를 갖춘
형사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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