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부정청약 수사대응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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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부정청약 수사대응 무엇을 해야하나 

홍성환 변호사

340대 1이 남긴 그림자

지난 2024년 11월 분양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청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50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입지가 관심을 키웠습니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9호선 당산역을 함께 누릴 수 있어 여의도·강남·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고, IFC몰·더현대서울 등 생활 인프라와 목동 학원가까지 가깝다는 점이 실수요·투자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경쟁률입니다.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 약 1만9천여 건이 몰리며 평균 340대 1, 전용 59㎡A타입은 무려 1,4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분양 이후 부정청약 점검과 수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실거주 조사, 제보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조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부정청약 의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부정청약, 무엇이 문제되나

부정청약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주택법이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전입(실제 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위장 결혼·이혼을 통한 자격 조작, 서류 위조를 통한 특별공급 부정 당첨 등이 문제됩니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은 세 갈래로 옵니다. 첫째 당첨·계약이 취소되고 이미 공급된 주택은 환수될 수 있으며, 둘째 형사처벌(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의 대상이 되고, 셋째 상당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형사·행정·자격제한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수사·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개는 당첨 취소·계약 해제 통보서, 국토부·지자체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경찰의 출석요구서 형태로 처음 통보를 받습니다. 실거주 여부 점검, 자금 출처 확인, 통장 거래 추적 등이 이어지고, 제보나 브로커 수사 과정에서 명단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많은 분들이 '설마 나까지', '별일 아니겠지' 하며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걸렸다면 이것부터 유의하십시오

첫째, 섣부른 진술을 삼가고 진술거부권을 기억하십시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핵심 쟁점은 '고의'와 '위장' 여부입니다. 예컨대 위장전입으로 의심받더라도 실제 거주 의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단순 착오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곧바로 유죄·환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셋째, 브로커·알선자에게 속았다면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당첨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따랐다가 부정청약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대화 내역·송금 기록 등 정황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넷째,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취소·주택환수 같은 처분은 형사사건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섯째, 유리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전하십시오. 실제 거주 정황(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출입 기록 등), 자금 출처, 가족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통보서를 받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과, 이미 진술을 마친 뒤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첫 조사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맺으며

부정청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의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과 환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부정청약과 관련해 소명 요구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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