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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판매이미지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ㅠㅠ

생활용품 도매 위탁사이트에서 상품이미지를 제공받고 스마트스토어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4일? 5일정도 됬는데 갑자기 우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품이미지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상품등록을 즉시 중단해주실것과 부당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주실것을 요청드라는바 라고 적혀있네요.. 얼마를 지불하라는 말은 안적혀있구요 내용을 확인하고 5일이내 답변을 달라고 되어있어서 기재되어있던 변호사? 메일로 "도매위탁판매처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제공받은거라 저작권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올리지않았을꺼고 현재 상품은 바로 내렸으니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라는 식으로 잘써서 메일을 써서 보낸 상태입니다. 실제로 상품은 바로 삭제하였고 물건도 전혀 판매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학교졸업하고 인터넷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판매를 시작한건데 물건올린지 4일만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ㅠ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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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까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친고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향후 해당 법무법인에서 합의절차 진행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적정한 합의조건인 경우라고 판단되실 경우 합의를 하시되 정확하고 안전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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