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불법소프트웨어를 크랙파일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다국적기업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고소장을 빠르게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고소인의 억지주장을 하나 하나 메모하였습니다.
의견서작성 및 모의신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하나 하나 구비하셨습니다.
3. 결론
아래와 같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9778 : 저작권법 위반(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41952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8694 : 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0698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기소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2919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회사대표가 중소기업에 설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1111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6817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카티아 불법다운, 사용), 고소인 측 대리인이 5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음에도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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