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저작권 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불법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저작권 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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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솔리드웍스) 저작권 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의뢰인의 상황

  • 불법소프트웨어를 크랙파일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다국적기업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고소장을 빠르게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고소인의 억지주장을 하나 하나 메모하였습니다.

  • 의견서작성 및 모의신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하나 하나 구비하셨습니다.

3. 결론

  • 아래와 같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9778 : 저작권법 위반(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41952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8694 : 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0698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기소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2919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회사대표가 중소기업에 설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1111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6817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카티아 불법다운, 사용), 고소인 측 대리인이 5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음에도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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