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삼아 시작한 3D설계, 물건 제작에 점점 흥미를 느껴가면서 설계도를 만들어 3D프린터로 물건을 뽑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튜브 강좌에서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길레 링크를 타고 들어가 크랙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다만 만든 결과물은 엄청 조악한 것들이라 어디 팔고 할 수준이 전혀 못되었어요.
그렇게 수개월 연습하면서 마침내 솔리드웍스 정품을 구매하였고,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실제로 솔리드웍스로 만든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솔리드웍스 크랙파일을 다운받아 설치, 사용하였으나 설치 장소가 자취방이었고, 이를 이용해 영리를 창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즉각적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모의피의자신문 준비, 각종 유리한 자료를 준비
의견서 작성을 통해 저작권법 상 허용되는 사용임을 주장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다투는데 노력해드렸으며,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는데 성공
3. 결론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처럼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불송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9778 : 저작권법 위반(카티아, 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41952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8694 : 저작권법 위반(알티움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30698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기소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12919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회사대표가 중소기업에 설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기소(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posts/11111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https://www.lawtalk.co.kr/posts/68174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카티아 불법다운, 사용), 고소인 측 대리인이 5천만원 합의금을 요구했음에도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
https://www.lawtalk.co.kr/posts/154179 : 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다운, 사용) 불송치 혐의없음
지능범죄, 저작권 등 위반이 문제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로펌, 캡틴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고 빠르게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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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솔리드웍스 크랙파일다운, 합의없이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