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합의 없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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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합의 없이 불송치!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경****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평소 D프린터를 이용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취미로 하는데, 관련해서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크랙'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다쏘시스템으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왔으니 조사받던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 법무법인은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크랙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도 없고, 업무에 활용하지도 않아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디 조력 부탁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위와 같이 의뢰인은 솔리드웍스를 크랙파일 형태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상당히 긴 기간 사용하였습니다.

  • 정품 구매를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중소기업 대표였다는 점에서 상대방 측은 거액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 통상 선임되는 법무법인들은 합의금의 n%를 본인들의 성공보수로 받는데, 의뢰인이 중소기업의 대표라는 점을 노리고 위와 같이 압박당하는 와중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종결을 노리자.

  • 우선,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합의를 볼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지"를 처음부터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 '불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굳이 합의금을 지불할 이유도 없고, 상대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저희에게 승산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만약 합의를 보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지불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득하여 알고 있는 '의뢰인의 부정사용 기간과 빈도, 사용된 ip주소, mac주소'등을 저희도 확보할 필요가 있기도 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한 끝에 합의없이 경찰수사에 원칙으로 대응하자는데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 이를 위해 의뢰인과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회사가 '솔리드웍스'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업종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회사가 의뢰인의 솔리드웍스 다운로드 및 사용 이전과 이후로 매출 및 거래처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만들어낸 일상용품들을 통해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동원해 입증하였습니다.

  • 수회의 의견서 제출 및 조사동행, 자료제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저작권법의 관련 법리를 수사관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 저작권법 위반은 무조건 합의가 능사가 아닙니다. 관련 법리를 잘 알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 관련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셨거나 내용증명 받으셨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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