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간 무죄]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아동강간 무죄]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동강간 무죄]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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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고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됐지만,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아청법 강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아청법위반(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실제 간음(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가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전후사정·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간음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결백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신빙성 판단과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한 번 남긴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강간 등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정황·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그때 강간을 당했다"며 아청법위반(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CCTV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작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자칫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까지 있었던 것처럼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아청법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아청법위반(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쟁점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로 정확히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간음 사실 직접 증거 부존재 — 성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신체 증거·목격 등)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동석 사실 ≠ 성관계 —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곧 간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전후사정·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4. 전후 정황 재구성 — 대화 내용과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간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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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3️⃣ 아청법 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현재 글)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6️⃣ 의제강간 집행유예 — 합의 없이도 구속 막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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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에도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5️⃣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강간 사건은 "결백하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간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정황과 법리로 탄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아청법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진술 방향 정리부터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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