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어디서 갈리나?
강제추행 무혐의,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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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어디서 갈리나?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잠깐 스친 접촉인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에서 인식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운명이 갈립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립 기준이 낮아지면서, 예전에 통했던 방어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투는 일은 달라진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무엇으로 성립하는지, 그럼에도 무혐의가 나오는 지점은 어디인지, 진술 사건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추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강제추행, 무엇으로 성립하나 — 2023년 이후 달라진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져,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될 수 있음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가
  •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인가(추행의 고의)
  •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가

 

그래서 무혐의 판단은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으니 추행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우연히 스친 접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와 추행 해당성, 진술의 신빙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오는 지점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원 지하철에서의 밀착, 부축·안내 과정의 접촉처럼 성적 의도가 없는 접촉이라면, 그 사실이 인정될 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정도·경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행'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혐의가 갈리는 또 다른 지점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물증도 없이 양측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큰 경우 — 성적 의도 없는 우연·일상적 접촉이었던 경우, 추행이라 보기 어려운 부위·정도의 접촉인 경우, 접촉 사실 자체가 진술뿐이고 객관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황과 어긋난 경우
  •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 —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가 명확한 경우,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정황에 부합하는 경우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조사받고 어떻게 정리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는 "다툴 거리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다퉜는가"에서 갈립니다.

 

3. 결국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맞는지, 통화·메시지·CCTV 같은 객관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정황과 어긋나면,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무혐의는 남아 있는 객관 자료를 어떻게 모아 진술과 대조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CCTV 영상 같은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형됩니다. 초기에 확보·정리하지 못하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다투지 못한 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무심코 남긴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전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후자는 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진술 사건일수록 첫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4. 강제추행 조사, 지금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어떤 객관 자료를 언제 확보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것
  • 유리한 동선·CCTV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것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압박으로 비치는 것

 

추행의 고의, 추행 해당성, 진술의 신빙성은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하나라도 잘못 다루면 다툴 수 있었던 무혐의의 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첫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꿔 놓는 일이 많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2023년 이후 더 낮은 문턱의 폭행·협박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사건일수록 추행의 고의와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진술 사건에서도, 추행의 고의 부존재와 진술의 신빙성을 파고들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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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무혐의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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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도 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다퉈 경찰 불송치

2️⃣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도 공개·취업제한 면제

3️⃣ 강간 불송치 — 카톡 대화내역이 있어도 고소인 진술을 탄핵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4️⃣ 강간 무혐의 — 목격자·물증 없는 진술 사건을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진술과 객관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 추행의 고의와 진술 신빙성을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남긴 첫 진술과, 방향을 잡고 나선 진술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또는 접촉의 경위 자체가 다른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 진술로 사건이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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