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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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직장 동료 C와 D가 술자리를 갖고 다같이 이동을 하던 도중 흡연을 하기 위해 따로 빠졌습니다. C가 라이터가 들지않자 D가 자발적으로 불을 붙이려고 다가오자 C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면 D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셨더라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요? 어떤 변호사님은 이 상황을 그냥 정리하지도 않으시고 준강제추행에 대한 뜻만 기재하셔서 해당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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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였고 당시 술을 드셨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구하나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역시 판례는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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