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술을 마셨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고소를 진행한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성추행/성폭행으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 사례 [사진有] : https://www.lawtalk.co.kr/posts/59094
- 성추행신고 성공사례, 가해자가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 https://www.lawtalk.co.kr/posts/47011
- 사실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