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인 거부 없이 이뤄진 성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무서워서 억지로 당했다"며 강간으로 고소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는 채로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강간죄 무죄, 가능한가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시 명시적인 거부가 없던 성관계인데도,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이 객관적인 폭행·협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대화·두 사람의 관계·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해 폭행·협박과 항거불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강간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명시적 거부가 없어 합의로 여겼던 일이라도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강제였다"는 진술과 맞서는 과정에서 한 문장만 잘못 진술해도 불리하게 정리되고,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당시 정황·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거부도 없던 일이었는데, 한참 뒤에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던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고 고소인이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간죄 무죄(불송치)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였다"는 주장이 맞서는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사건 전후의 대화·관계·행동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폭행·협박 부존재 입증 —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다투었습니다.
- 명시적 거부 부존재 정리 — 사건 당시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무서움' 주장의 한계 지적 — 사후의 주관적 '무서움' 진술만으로는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전후 정황·대화 분석 —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강제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강간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끝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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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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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한 사건서 양형·면제까지 성공
2️⃣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3️⃣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5️⃣ 의제강간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
6️⃣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응했다면, "강제였다"는 주장에 맞서다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어 그대로 송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변호사가 '폭행·협박'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정황을 어떤 순서로 제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합의라고 여긴 성관계로 강간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응하기 전에, 내 사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직접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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