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무죄]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서 불송치
[✅의제강간 무죄]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서 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의제강간 무죄]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서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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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의제강간으로 고소되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상 중형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외형상 불리했던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을, 상대의 연령(16세 미만)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더라도, '16세 미만' 인식이 없으면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주변톡·앙톡 등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알고 보니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와 무관하게 무거운 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가 처벌 연령(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상대 연령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점은 알았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제강간은 이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동의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몰랐다고 하면 되겠지"라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연령 인식은 진술 한 문장으로 인정·부정이 갈리며,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연령 인식 정황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미성년인 줄은 알았지만, 16세 미만인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 '주변톡'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정확한 나이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의 연령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만남의 정황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연령 인식 부존재 소명 —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대화상 상대의 정확한 나이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외관·정황 제시 — 상대의 외관과 만남의 정황 등 의뢰인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 부정 — 상대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진술 방향 정리·조사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의제강간죄의 고의(연령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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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5️⃣ 준강제추행 무혐의 — 다음날 신고에도 항거불능 부존재로 불송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았던 사건일수록, 연령 인식의 유무를 어떤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지금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연령 인식 정황 정리부터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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