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무혐의]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불송치
[✅성착취물 무혐의]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착취물 무혐의]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인물로 알고 내려받은 파일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돼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사건에서, 아청물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착취물 무혐의 성공사례입니다.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성착취물 소지, 몰랐어도 무조건 처벌될까?

성착취물 소지죄의 핵심은 '파일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아청물임을 알고 가졌는지(고의)'입니다.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했을 뿐인데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PC뿐 아니라 본인 클라우드 계정(메가·구글 드라이브 등)에 보관만 해도 '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소지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그 자료가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나 외관상 단정하기 어렵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성착취물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알면서'라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몰랐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경위나 파일에 대한 초기 진술 한마디가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여 사건 전체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다운로드 경위·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을 뿐인데,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이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물로 알고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았을 뿐,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료 일부가 아청물로 확인됐고, 그 자료가 이미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데다 1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이 되느냐"는 억울함과, 자칫 실형에 신상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놓였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착취물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성착취물 소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소지 사실이 이미 증거로 확보돼 불리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쟁점을 '파일을 소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아청물 인식(고의) 부존재 — 의뢰인이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2. 다운로드·취득 경위 소명 — 클라우드 링크로 내려받은 경위와 파일의 취득 경로·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등장인물 연령 인식 곤란 — 외관상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인식(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를 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3️⃣ 아동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6️⃣ 의제강간 집행유예 — 합의 없이도 구속 막고 집행유예

 

━━━━━━━━━━━━

📌 위법물 소지·시청 — 인식(고의) 부존재 방어 성공사례

다운로드·저장하거나 시청해 소지·시청 사실은 인정돼도 '위법물임을 몰랐다'는 인식(고의) 부존재로 불송치받은 사례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성착취물 소지 불송치 — 소지 입건에도 성인물로 알아 인식 없어 불송치 (📍현재 글)

2️⃣ 촬영물소지 불송치 — 클라우드 저장 소지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3️⃣ 촬영물시청 불송치 — 사이트 접속 시청 인정에도 인식 없어 불송치

 

성착취물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지 사실이 인정될수록, 다운로드·취득 경위와 정황으로 아청물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진술이 굳어지기 전 지금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다운로드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