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벌금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처벌 수위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후 결과가 갈립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강제추행 처벌을 다투는 일은 조사 초기 대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처벌의 법정형이 무엇인지, 실제 처벌이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어떻게 갈리는지,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신상등록·취업제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벌금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1.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은 처벌의 폭을 넓게 열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이 정해집니다.
- 불기소·무혐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벌금형 —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실형은 면하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 실형 — 사안이 중하거나 정상이 좋지 않은 경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0년 이하"만 보고 곧바로 중형을 떠올리거나, 반대로 "벌금형도 있으니 가볍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 상한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은 양형에서 갈립니다 — 벌금·집행유예·실형
강제추행 처벌이 벌금에서 끝나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가르는 것은 양형 사정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비중이 큰 것이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합의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나 무리한 접촉으로 오히려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 초범이고 우발적·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가 중하거나 계획적·반복적인 경우, 합의가 안 되고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원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3. 벌금형도 끝이 아닙니다 — 신상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
처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 그 자체보다 더 길게 남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이는 벌금형이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며,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고지되는 것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선고하는 것으로, 경미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많아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고, 취업제한도 최대 10년까지 따라올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 신상정보 공개·고지 — 법원이 별도 선고, 경미하면 면제되기도
-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취업제한 — 최대 10년, 사안에 따라 면제 가능
그래서 강제추행 처벌은 "벌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실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를 모른 채 벌금형만 보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취업제한이나 등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벌금 선에서 다퉈질 사건인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어떤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위험합니다.
- "벌금이면 끝"이라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
-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반성만 표현하는 것
- 합의를 서두르다 2차 가해·무리한 접촉으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양형, 부수처분까지 단계마다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합한 무게여서, 하나라도 놓치면 줄일 수 있었던 불이익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결과를 바꿔 놓는 일이 많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처벌이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유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진술뿐인 사건, 증거가 명백해 보이던 사건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부수처분을 파고들어 무혐의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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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도 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다퉈 경찰 불송치
2️⃣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도 공개·취업제한 면제
3️⃣ 강간 불송치 — 카톡 대화내역이 있어도 고소인 진술을 탄핵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4️⃣ 강간 무혐의 — 목격자·물증 없는 진술 사건을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혐의 다툼과 양형·부수처분을 초기에 정리해, 각 단계마다 정확히 다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임한 조사와, 방향을 잡고 나선 조사는 처벌 수위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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