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심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고, 성착취 목적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와 대화하면, 무조건 성착취목적대화일까?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어도, 성착취 목적이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는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게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해야 성립합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이 아니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처벌한다. →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대화 경위·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대화한 건 맞지만, 성적으로 유인하려던 의도는 없었는데 성착취범으로 몰렸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눴고, 이후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심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그 내용만으로 성착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한 것은 맞지만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착취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 의도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불안과, 아청법 위반은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대화 기록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화 내역이 남은 불리한 정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가 이뤄진 경위와 전체 맥락을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대화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대화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의 내용과 맥락으로 소명하고,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위법한 증거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재설정(대화 사실→성착취 목적 여부) — 다툴 지점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아니라 '성착취 목적의 존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성착취 목적 부존재 소명 — 대화의 내용과 전체 맥락이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대화 경위·맥락 제시 —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맥락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포렌식 절차 직접 참여·영장 범위 초과 수색 배제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수색을 배제시켜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 증거 불충분 지적 — 성착취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초기 진술이 성착취 목적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 배제되어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었던 자료가 증거에서 빠진 상태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내역이라는 정황이 있던 사건을, 성착취 목적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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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미성년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연령 인식·목적 등을 다투어 불송치·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3️⃣ 아동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현재 글)
6️⃣ 성착취목적대화 집행유예 — 구속영장 기각 후 합의 없이 집행유예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대화한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대화 내역이 그대로 성착취 목적 인정의 근거로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초기에 대화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대화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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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3ad64c1b0b5924b6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