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무죄] 나이 몰라 연령 인식 없어 불송치
[✅미성년 성매매 무죄] 나이 몰라 연령 인식 없어 불송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수사/체포/구속

[✅미성년 성매매 무죄] 나이 몰라 연령 인식 없어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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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미성년)으로 밝혀져, 미수라도 1년 이상의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걸린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사건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할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른바 '미성년자 성매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라도 성인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연령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몰라 미성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가 밝힌 사정, 외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따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연령 인식 정황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정확한 나이를 몰랐는데, 상대가 미성년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상대가 미성년(아동·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매매 관련 사안이 문제되면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수라도 1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평생 따라붙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삶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연령 인식(고의)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연령 인식 부존재 소명 —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상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외관·정황 제시 — 상대의 외관과 만남의 정황 등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 부정 — 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진술 방향 정리·조사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죄의 고의(연령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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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 알았어도 정확한 나이 몰라 불송치

2️⃣ 미성년 성매매 무혐의 — 상대 나이 몰라 연령 인식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3️⃣ 아동강간 무혐의 — 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4️⃣ 성착취물 무혐의 — 성인물로 알아 아청물 인식 없어 불송치

5️⃣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대화했어도 성착취 목적 없어 불송치

6️⃣ 의제강간 집행유예 — 합의 없이도 구속 막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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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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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통화기록에도 경찰단계 종결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검찰단계 종결

3️⃣ 성매매 무혐의 — 오피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미성년자 성매매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연령 인식의 유무를 어떤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연령 인식 정황 정리부터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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