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송치 이후 30일 이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30일 이후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영장기각 시 보완수사요구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로 기록이 내려갈 때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법원 영장기각 사건이 검찰 송치 후 30일이 지났으면 보완수사요구 결정 가능성은 크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사건 처분 기간 관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사실, 쟁점, 혐의 유무, 다투는 내용, 기각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 이후 사건 처리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중한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검사님께서 직접 보완수사(추가 증거 수집, 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어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법원 영장기각 사유가 '도주우려 없음' 내지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함' 내지 '소명 부족'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한 후 법리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시되,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은 좋지 않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형만 다투시는 경우라면, 재판까지 고려하여 유의미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형사부, 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특허부 수석 검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북부지방검찰청 여조부에서 다양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및 처분하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셔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 이후 수사 절차, 대처방안, 처분기준 등에 대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퇴직 / 12년 검사 재직 / 여조부 근무 / 2023년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