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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청법으로 조사받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사님이 구속할지 기각할지 정하기 위해서 면담을 해야 한다고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구속 영장 청구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쪽에서 청구할지 말지 정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도 다 받고 압수수색받고 포렌식 받고 증거인멸 할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사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모를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당하게 되면 합의금 마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