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매매, 나중엔 실거주하겠다더니 결국 제3자에게 임대한사례
처음엔 매매, 나중엔 실거주하겠다더니 결국 제3자에게 임대한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처음엔 매매, 나중엔 실거주하겠다더니 결국 제3자에게 임대한사례 

최아란 변호사

청구금액 75%받아냄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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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임대인들

일부 갭투자가 흥행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실이 인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매수 후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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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을 팔고자 할 때, 전세를 끼고 매수할 사람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매수인을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 매수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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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매매를 하건 말건 그건 집주인의 소관이고, 내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전하게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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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시도하면, 갑자기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부지런히 매매를 시도하던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자신이 실거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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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고 핑계를 대서 일단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공실 상태에서 매매를 시도하기 위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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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제3자에게 임대를 하게 돼

그러나 어디 매매가 임대인의 뜻대로 그리 쉽게 되겠습니다. 특히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욕심많은 집주인들은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계획과는 달리 매수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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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장기간 매매가 늦어지면, 버티다 못한 집주인이 결국 매매를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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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매하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고하여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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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실거주-제3자 임대로 계속해서 말을 바꾸었던 실제 사건

매매를 할 예정이므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전세 계약의 만기를 6개월 가량 앞둔 날, 의뢰인(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한 건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만기가 되면 집을 매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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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며칠 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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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 통보

그러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거주하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내가 실거주하겠다'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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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웠지만, 이사 진행

의뢰인은 집주인의 행태가 대단히 의심스러웠지만, 실거주를 안할 거라고 100%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갱신거절을 받아들이고 이사를 했습니다.

7개월 뒤, 집주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함

집주인은 야심차게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매매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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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이사를 나온 후 약 7개월 뒤, 집주인은 결국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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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내내 의심하였던 일이 현실이 되자, 의뢰인은 더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 부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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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실거주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을 당하자 집주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건물에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려고 했다

  2.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실거주를 했었다

  3. 그러던 중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4.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 건물 인근으로 전근을 신청했는데 발령이 나지 않았다

  5. 그래서 할 수 없이 실거주를 포기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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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콕콕 짚어가며 반박

그러나 집주인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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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님과 합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실거주한 사람은 없었다

  3. 부모의 건강 악화는 갱신거절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4. 전근 신청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실거주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은 없다

청구금액의 75%를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통상적으로 임대차 관련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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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조정 시도가 있었는데요. 집주인 측에서는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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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의 75%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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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도, 집주인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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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청구금액의 75%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

  •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불안함을 견디는 것보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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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주인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았는데요. 조정에서는 그토록 절반 이상 줄 수 없다던 집주인은 아무래도 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결국 청구금액의 75%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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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75%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돈 받고, 사건 종료

이후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청구금액의 75%를 깔끔하게 지급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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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은 쉽습니다.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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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증거

  •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증거

  • 집주인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증거

  • 정확한 손해배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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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네 가지만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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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은 하나같이 실거주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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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잘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기존에 임대인이 보여왔던 행태와 모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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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잘 반박하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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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일부 의뢰인들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셨다가, 소송 과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오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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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변호사라도 의뢰인이 이미 법원에 잘못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해버린 경우에는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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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집주인이 매매 - 실거주 - 임대 등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에는 진짜 전문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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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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