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택시 안 스킨십, 항거불능 없어 불송치
[✅준강제추행 무죄] 택시 안 스킨십, 항거불능 없어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제추행 무죄] 택시 안 스킨십, 항거불능 없어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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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다음 날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 동의였음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준강제추행, 신체접촉이 있었어도 무혐의가 가능할까?

준강제추행의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술자리 이후 스킨십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특히 신고가 잦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시 안 신체접촉처럼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만남·귀가 동선과 정황으로 항거불능 부존재와 상호 동의를 다투면 준강제추행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은 이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동의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당시 상대의 상태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진술마다 엇갈리기 쉬워, 초기 진술 한 문장이 항거불능 인정 여부와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당시 정황·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같이 집에 가자던 그날, 택시 안에서의 일이 다음 날 준강제추행 신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 둘이 따로 나와 술을 더 마셨고, 여성이 먼저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해 함께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스킨십)이 있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상대가 이를 거부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이 경찰에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고, 택시 안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이대로 신고인 진술만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택시 안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부터 택시 귀가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이동 경로, 대화 정황, 신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쟁점을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로 정확히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 신고인이 스스로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하고 택시로 이동한 정황을 들어, 추행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상호 동의 정황 소명 — 택시 안 신체접촉이 자발적·상호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3. 신고 경위 분석 — 사건 다음 날에야 신고에 이른 정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4. 진술 방향 정리·조사 동석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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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범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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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신체접촉, CCTV·동석자 진술로 종결

2️⃣ 강간 무혐의 —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경찰 불송치

3️⃣ 강간 무혐의 — 진술 대 진술 사건, 신빙성으로 불송치

4️⃣ 강간 무혐의 — 명시적 합의 없는 성관계, 폭행·협박 부존재로 불송치

5️⃣ 준강제추행 무혐의 — 택시 안 스킨십, 항거불능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준강제추행은 "동의했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 사실이 인정될수록, 그 순간의 동선과 정황을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라는 법리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당시 정황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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