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②] 음란 표현에도 수치심 없어 불송치
[✅통매음 무죄②] 음란 표현에도 수치심 없어 불송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통매음 무죄②] 음란 표현에도 수치심 없어 불송치 

임승빈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보낸 DM이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외형상 불리했던 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을, 표현의 음란성은 인정되더라도 전후사정상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통매음이란? 인스타 DM 한 통도 통매음이 될까?

표현이 음란해도, 상대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인스타그램 DM 한 통으로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고,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다소 음란하더라도, 상대방이 처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법익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선정적 게시물을 올렸고 그로부터 대화가 시작된 경위 등 전체 맥락을 종합하면, 상대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불송치의 관건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캡처된 몇 줄만 떼어 보면 표현의 음란성이 강조되어 곧바로 유죄처럼 비친다는 점입니다. 혼자 해명하려다 전후사정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그대로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신고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대화 맥락·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공개된 게시물을 보고 DM을 보냈을 뿐인데,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다소 선정적인 게시물을 접했고, 그 게시물을 올린 상대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통보를 받고 혹여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직장이나 주변에 알려질까 하는 불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는 터라 캡처된 몇 줄만 떼어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표현의 음란성은 인정되더라도 전후사정상 상대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위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캡처된 몇 줄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게시물의 성격과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해,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쟁점 전환 — 표현의 음란성 자체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통매음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 실제로 침해됐는지로 쟁점을 옮겼습니다.
  2. 실제 성적 수치심 부존재 추단 — 상대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선정적 게시물을 올린 점 등 전후사정에 비추어, 상대가 그 메시지에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게시물 맥락·대화 경위 제시 — 대화가 상대의 게시물에서 비롯된 경위와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진술 방향 정리·조사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표현의 음란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의 실제 성적 수치심 침해가 없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후사정상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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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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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무혐의 — 다툼 중 보낸 메시지, 성적 목적 부존재로 불송치

2️⃣ 통매음 불송치 — 인스타 DM, 상대의 실제 성적 수치심 부존재로 불송치 (📍현재 글)

 

메시지에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관심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캡처된 몇 줄을 어떤 전후사정에 놓고, 상대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까지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신고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불송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대화 맥락 정리부터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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